“법무부 2012년엔 ‘특혜’라며 ‘투자이민제’ 반려, 1년 후 황교안 장관 시절 연장허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 일간지에서도 그 자료를 저한테 요구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엘시티 사업에) 중국인,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문제(엘시티 투자이민제 지정)를 연장을 해 줘야 되는데 제 기억에 (허가) 1년 혹은 12월 전부터 (특혜라 안 된다고 했던) 법무부에서 (1년 후에는) 연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엘시티 사건에 대해 “대개 정부에서 (개발지역) 발표할 때는 판교지구, 이렇게 해서 특정 지역을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제 기억에 세 필지를 건물로 지정을 하고 아주 딱 수가 들어맞았다”며 “저는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틀림없이 법무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부산 국정감사니까 했기 때문에 중앙언론에서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인허가 특혜이기 때문에) 계속 추궁을 하고 본부에 와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무부가) ‘아니다. 관계없다’ 하니까 거기서 막혔다”며 “(그런데) 부산지검에서 수사해 몇 분이 형사처벌 받은 걸 보면 (특혜가) 틀림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엘시티 특혜 의혹은 황 대표가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법무부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엘시티를 포함시킨 데서 비롯됐다. 앞서 2012년에도 같은 신청이 있었지만 당시 법무부는 ‘특혜’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지만 1년 후에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이를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해운대 개발사업인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17년 1월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에게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석 변호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후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서면조사에서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엘시티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고 주장했고 부산지검은 “석 변호사의 해명에 일리가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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