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금정구1, 더불어민주당)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e스포츠(전자 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e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관련 대회 개최 지원 등 e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e스포츠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해 국제 e스포츠 표준 규격화와 학술 연구·교류, 선수 양성과 트레이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틈새 스포츠에서 주류 스포츠로 부상하고 산업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간 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적 시각에서 행사 개최나 마케팅 수단에 머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이 e스포츠 종주 도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e스포츠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유치, 지역기업 육성 지원 등 e스포츠 체계적인 육성과 미래산업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