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의당만 이로운 선거제‧주요법안, 왜 처리하려는지 이해 안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사진=지상욱 의원 페이스북>
▲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사진=지상욱 의원 페이스북>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을 당론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함께 파괴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부치는 논의를 여야 4당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언론에 ‘당론을 반드시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김 원내대표가 임의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며 “선거법은 이미 여야4당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각 당의 추인을 받는 단계다. 그럼에도 우리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 추인 없이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연동형비례제를 당 소속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결과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제도를 주요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사항에 대해 당론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당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라며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특히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하여 국회운영에 임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며 “혹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를 한데 모아야 할 의무를 지닌 게 원내대표다. 그러라고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의무사항 운운하며 의원들의 뜻과 반하게 일하라는게 아닌 것이다”며 “이에 저는 오늘 원내대표에게 당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의총소집 요구서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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