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3월 말부터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 
유기동물 응급구조 기관 24시간 운영...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 시범 지정

서울시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 기자간담회 <사진=서울시청 제공>
▲ 서울시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 기자간담회 <사진=서울시청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19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최초로 내장형동물등록,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동물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약 100만 마리로 10가구 중 2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82만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했으며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민원도 매년 4만건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서울시는 동물 복지에 선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3월 말부터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이로써 동물 유실·유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기동물 응급구조 기관을 최초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한다. 유기동물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반려견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로 구축한 동물복지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대한다.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를 올해 10개소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례 법령을 개정하여 도시개발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전 동물보호의무를 규정해 길고양이 및 들개 발생 문제 해결을 꾀했다. 

4월부터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우선 1000마리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물 정책과 교육에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동물명예감시원, 동물관리위원회, 동물보소시민봉사단을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 교육을 매년 1만여명에게 실시하는 ‘동물공존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는 동물매개활동을 강화한다. 반려견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상담을 통한 맞춤형 매개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라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