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대화의 희열2'에서 이수정 교수가 조두순에 대해 언급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2'에서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수정은 국민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조두순 출소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수정은 조두순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며 국내에 아픈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수정은 "조두순이 음주 감경으로 청원이 많았다"며 "출소 후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수정은 조두순 출소 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하고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며 "조두순이 출소하고 2026년이 되면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12년 형이 확정됐고 조주순은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피해보상하라'는 청원과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토록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터넷 청원도 줄을 이어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그가 누군지 알수 없다.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개인적 확인용도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 네티즌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2017년 9월 6일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후 조두순(65)에 대한 '출소반대'청원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청원이 받아 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이 네티즌은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며 동참을 요구하며 12월 5일을 마감으로 동참을 촉구했다.

이 청원글은 당초 20만명을 목표로 진행 했지만 마감일인 12월 5일 61만 5354명이 동참한 가운데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악마 조두순 재심으로 무기징역에 청하고 심신미약 보호법 폐지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이땅에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라 호소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하다. 이미 범죄에 따른 죗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피해보상하라'는 청원과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토록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터넷 청원도 줄을 이어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12년 형이 확정됐고 조주순은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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