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LG유플러스[032640]가 CJ헬로[037560]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15일 제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규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면 90일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자료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뺀 순수 심사 기간을 규정한 것이라서 자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 처리에 120일 넘게 걸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보정이 필요하면 이를 얼마나 빨리하느냐에 따라 심사가 끝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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