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옷 입고 비상 의총 개최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의원만 270명’ 선거법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전원 검은색 옷을 입고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 ‘무소불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거다”라며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의 양식을 믿는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은 왜 이걸(패스트트랙) 하려느냐, 공수처법 하려고 하는 거다”라며 “공수처법이 뭔가.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기관을 공수처를 통해서 장악하겠다는 거다. 여당은 선거법 잘되면 본인들 2중대 정당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것은 결과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며 “선거법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오늘도 혹시라도 있을 합의에 대비해서 비상대기하고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며 “불법이 아닌 선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심각한 게 아닌가 보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난리날 것 같더니, 그냥 돌아가네’ 하는 이런 인식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이게 정말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우리 민족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고 국민들께 인식시켜 드리는 그러한 투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로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63년 비례대표제 도입한 후 여러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하여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고,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유권자가 정당의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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