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징금 4억600만 원과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인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까지 제거한다는 내용의 기만 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이트비전도 지난 2014년 11월·2015년 3월부터 블루웨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는 등의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이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켜 광고한 것은 일반적 환경과는 달라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험 기관과 대상, 방법, 조건 등 실제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제한 사항이 상세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광고 매체의 확산도 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다르게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들의 성능과 효율 관련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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