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원, 벼 70만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원, 벼 50만원이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원을 지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한다. 4년차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대해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단지를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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