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국정원-수사권조정-자치경찰제 4대 법안 국회 제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의 처리를 요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 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들 권력기관 개혁 요지에 대해 “1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2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3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4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들 권력기관 개혁법안 국회 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달 22일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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