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1931년생으로 올해 여든 아홉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상남도 합천출신으로 1951년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1964년 '하나회'를 만들어 이미 정치군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전두환은 1979년 10·26사태(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  이후 하나회 소속 군인들이 장성 진급 등에서 불리하게 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자신의 월권행위가 문제되자, 1979년 12월 12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등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련 혐의로 불법 연행하는 등 군의 지휘체계를 깨뜨리면서 사실상 제1인자로 부상했다.

1970년 백마부대 제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지냈다.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초 국군보안사령관이 됐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신군부가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이어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됐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12·12사태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계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뒤 학생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휴교령 등의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이에 그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신군부 세력은 무력 진압을 실시했고, 결국 5월 27일 계엄군의 총공세로 많은 희생자를 내며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다.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그해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이 됐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자, 전두환은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9월 29일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투표가 실시돼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됐고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에는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등을 단행했다.

이후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에 추대됐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1981년 3월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개월 여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 장악을 마무리했다. 취임과 함께 복지국가 건설·정의사회 구현등을 내세운 그는 재직 중에도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저항에 부닥쳤으나, 강권으로 이를 억누르며 정권을 가까스로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7년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마지막 1년 여를 남겨 놓고 있던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선거를 연내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인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기폭제로 하여 한국 정치사의 커다란 분기점인 '6월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직선제 개헌요구는 계속됐다.

이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포함한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담은 '6·29선언'을 발표했고 전두환은 7월 1일 시국 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 6·29선언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7월 10일에는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퇴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두환은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일해재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5공 군부와 6공 군부 간 권력투쟁에 휘말려 1988년 4월 13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제6공화국 초기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제5공화국 권력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그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였지만, 2년 1개월 만인 1990년 12월 30일 하산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구속수감돼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나흘 뒤인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1998년 복권됐다.

그는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533억 원이 추징되었고, 2013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했다. 이후 수사팀의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보된 부동산, 금융자산, 미술품 등이 공매처분 등의 방식으로 422억 원이 환수처리되는 등 2014년 4월 현재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955억 원이 집행됐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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