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고록에 허위 내용 적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주장
전두환 측 “5·18 당시 기총소사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재판은 7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경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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