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
김경수측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야당은 “보석 사유가 없다”며 “재특검 대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경수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ㆍ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8천8백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짜여진 각본치고는 너무 뻔하고, 뻔뻔스럽고 염치없다”며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다. 몸이 아파 다 죽어가기라도 하는가.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자숙이라도 하는가. 전혀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를 적극 옹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추호의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 등 여권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보인 대응행태가 미숙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인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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