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5일 발표
조세 형평성 강화 취지 불구 세수 감소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최운열 위원장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최운열 위원장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국회의원)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포괄적 손실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는 안과 증권거래세 단기적 폐지도 포함됐다. 금융투자 확대를 위한 새 개편안은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까. 개편안이 향후 시장에 미칠 변화(기대와 우려)와 관련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 주목한다.

특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첫째, 금융상품 과세방식을 ‘상품별’에서 ‘인별 소득’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과세체계는 포괄적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10개의 펀드 중 9개가 손실이 나더라도 나머지 1개는 과세가 부과된다.

A 펀드에서 3000만 원의 이익을 봤지만 B펀드에서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총 4000만 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이익을 본 3000만 원의 펀드에 대해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15.4%에서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 원의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돼 최고세율 46.2%가 적용된다. 위의 사례의 경우 4000만 원 손실에 더해 1386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금융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다.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해당자는 두 펀드의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총 4000만 원의 손실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해당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주식, 펀드, 채권 종류별로 묶어서 손익을 통산한 후 주식과 펀드 채권 사이에 다시 한 번 통산한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올해 손실을 이월하게 되면 다음해 4000만 원 이하의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사실상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매긴다.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때문에 그동안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던 사안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도 폐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하지만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져 이중과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세수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1988년보다 점차 감소했다"며 "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2005년부터는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폐지가 양도세 전면적 도입으로 이어져 오히려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중반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야 협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여야의 경제정책 방향이 첨예하게 갈렸던 만큼 세제 개편 논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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