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 3일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4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검토하겠다며 유아와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3일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전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되며, 청문회를 거쳐 결정된다. 한유총은 청문회에서 취소에 반박할 수 있고,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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