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9개월여 만이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8546명 중 7734명(90.5%)이 투표했으며, 이 가운데 3939명(50.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000원가량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투표에선 1차 투표에서 부결됐던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돼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의 사업장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잠정합의안 회의 내용 일부를 두고 노조 내부의 의견차가 발생했다. 사측은 임단협 내용을 제외한 합의사항 전체 틀을 새로 정리해 제시했고, 노조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금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재투표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다가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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