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포스코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 혐의가 있는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만항 5부두 지상 약 35m 크레인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B씨는 기계 흡착에 의한 장기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크레인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재조사에서 크레인을 작동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항제철소 내 안전분야와 제품 출하 관련 3개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압수한 뒤 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 사망과 관련한 부검 결과와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처벌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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