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불구속 재판 악용해 범죄 행위 정당화, 증거인멸 시도”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오른쪽)과 홍훈희 당 법률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오른쪽)과 홍훈희 당 법률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당 소속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의 서명과 함께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구속 재판과 엄벌을 탄원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건에 걸쳐 기소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지만원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지만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태임을 악용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만원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의 취소를 공공연히 요구했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고자 제1 야당마저 압박하는 행위로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임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지만원은 현재 재판의 쟁점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의 ‘허위성’ 여부에 대하여 국민, 정치인, 정당 등을 상대로 오도하고 있고 이는 재판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며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3일 5.18 유공자들과 유가족들은 평화당이 주최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 당시 ‘지만원 구속수사’를 당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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