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하고 원금 감면율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채무조정체계.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채무조정체계.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취약계층이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3년만 성실히 갚으면 최대 90%까지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연체위기에 처하면 대출상환을 미뤄주는 신속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 빚 탕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는 우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해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 한 저소득층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는 상각채권 원금 70~90%, 미상각채권 원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잔여채무가 전부 면제된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위기 채무자, 신용도 하락 전 신속지원제도 도입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의 채무자를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채무자를 돕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자는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대출당시 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해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중채무자(단 추가 신용이력 요건 충족)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 간 약정 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긴급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이 넘으면 개인워크아웃신청도 허용된다.

대출구조 자체의 문제로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최대 6개월 간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0년 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연체 90일 채무자, 상각처리 전에도 원금 감면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상각)로 처리한다.

따라서 현재까진 금융회사가 상각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상각 전까진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올라간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 중,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에 시행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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