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시세반영률, 30~40%에 불과”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예시 들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엉터리 공시지가로 막대한 세금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05년 시세반영률을 높인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뒤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떨어져 빌딩과 고가주택은 시세반영률이 30~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로 인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는 등 지난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세금만 70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2년간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된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과, 감정평가액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에 혈세 1800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조세형평성이 훼손된 건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조작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