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솬심이 쏟아지고 있다.

인혁당사건이란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시기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1964년)과 2차 인혁당 사건(1974년)으로 구분된다.

1960~7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여,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이 검거된 사건. 2007년과 2008년 사법부의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그래서 이용훈 부장검사 등 담당검사 4명이 모두 공소 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사표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 57명의 구속·수배자 가운데 13명만 기소되었는데, 적용 혐의도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바뀌었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13명 가운데 도예종(都禮鍾)과 양춘우(楊春遇) 2명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朴玄埰)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에 대법원은 2심 재판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금하여 다시 수사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하며, 도예종·여정남 등 23명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19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김용원·이수병·우홍선·송상진·여정남·하재완·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유진곤·전창일·이성재·김한덕·나경일·강창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해 9월 7일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만진·이재형·조만호·김종대 등 4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황현승·이창복·임구호 등 4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975년 2월에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2015년 5월 도예종 씨 등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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