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잼라이브에 국보 303호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 승정원 일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말 그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작성한 업무일지다. 잘 알듯이 승정원은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로 승지 6명(정3품 당상관), 주서 2명(注書. 정7품), 서리 28명으로 구성된 관서였다.

종신의 임기와 왕통에 따른 계승이라는 기본적 특성에서 드러나듯이, 전근대 왕정에서 국왕의 권력은 근대 공화국(또는 그 밖의 정치체제)의 국가수반보다 훨씬 컸다. 조선시대의 국왕은 일반적인 주요 국무는 물론 소송이나 풍습에 관련된 판정처럼, 지금으로 보면 매우 특수한 분야까지 처결했다. 그러므로 국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그리로 들고 나오는 모든 문서를 관장한 승정원의 일기가 당시의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국정 기록이 된다.

승정원의 중심은 도승지부터 동부승지에 이르는 6명의 승지였지만, [일기]의 작성은 2명의 주서가 담당했다. 조선시대에 공식적인 사관은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명)ㆍ대교(待敎. 정8품. 2명)ㆍ검열(檢閱. 정9품. 4명)이었는데(이 8명을 ‘한림〔翰林〕’이라고 불렀다), 주서는 그들과 동일한 지위와 기능을 인정받았다.

두 주서는 매일 상ㆍ하번으로 나눠 국왕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처결하는 모든 자리에 입시(入侍: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뵘)해 그 내용을 기록했다. 어떤 기계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그때, 대화를 기록하는 방법은 그저 붓으로 최대한 빠르게 쓰는 것이었다. 지금도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음성으로 발설된 한국어를 전혀 다른 표현 수단인 한자로 그 자리에서 바꿔 적는 작업의 어려움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주서와 한림은 국왕과 신하의 대화를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받아 적어 속기록에 해당하는 초책(草冊)을 만들었고, 그날그날 기억을 더듬거나 다른 사관의 기록과 대조해 그 내용을 보충했다. 상소처럼 서면으로 된 문서는 서리가 베꼈다. 이 두 자료를 합쳐 하루치의 일기를 완성했고, 그것을 보통 한 달(또는 반 달)씩 묶어 책으로 만들었다. 그 표지에는 그 일기가 해당하는 연월일을 적어 승정원에 보관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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