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숨진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숨진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화는 지난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사망한 인턴사원은 사실상 정규직이었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니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 입사한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면 거쳐야 하는 수습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화는 “신규 입사자는 모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사전 법정 교육이나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전날 사고는)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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