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좌석 효율성 우선”…LCC “독과점 해소 필요”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확보에 나섰다.<사진=각 사 제공>
▲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확보에 나섰다.<사진=각 사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알짜배기’로 평가받는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독점이 풀리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운수권 확보에 나섰다. 이달 말 예정된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항공사들은 ‘좌석 효율성’와 ‘독과점 해소’를 내세우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지난달 16~17일 서울에서 열린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약 70%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대한항공 외에 제2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합의해 약 30년 만에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할 수 있는 ‘독점노선’으로 유지됐다. 양국은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총 12회 중 8회가 결렬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양국의 합의를 통해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몽골 노선 취항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기 여행지로 부각된 몽골은 연평균 10%가 넘는 항공수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성수기 항공권 가격은 100만 원을 넘길 정도이며, 탑승률은 90%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약 33만 명이 인천에서 울란바토르를 다녀왔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취항에 뛰어든 항공사는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주 6회 운항을 하고 있으며, 진에어는 국토부의 신규노선 취항 제재를 받고 있어 다른 항공사에 취항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나 “좌석 효율성 우선”…LCC “독과점 해소 필요”

아시아나항공은 추가 확보 좌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844석을 확보했고, 주 3회 운항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1회 운항 시 280석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약 290석 규모의 A330-300 항공기를 보유했다. 현재 몽골 노선을 운항중인 대한항공의 항공기 역시 A330-300이다.

LCC의 주력 항공기는 200석 미만 소형기다. 제주항공의 B737-800의 좌석수는 189석 규모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신기종 B737 MAX 8 역시 동일한 규모로, 최대로 늘릴 경우 210석까지 운영할 수 있다. 주 3회 몽골 노선을 운항하게 되면 총 567의 여객 수송으로 이번에 확보한 844석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LCC는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효율성’에 ‘독과점 해소’를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이 취항하고 있어 다른 항공사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역시 주 2회에서 주 3회로 운항횟수가 증가하고 좌석수 역시 324석에서 535석으로 늘어난다. 다른 LCC의 부산 노선 신청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 운항중인 에어부산에 운수권 배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배정된다면 독점 해소가 아닌 과점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LCC는 개정된 운수권 배분 규칙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경영·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수권을 배분한다. 심의위원회는 안전과 보안성,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몽골 노선 운수권을 가져할 항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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