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무시하라는 것, 도 지나친 일”
“징계 유야무야 된다는 비판 함부로 하는 것 타당치 않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폴리뉴스DB>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폴리뉴스DB>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징계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박을 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이겠나”라며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5.18 망언’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징계하고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했다.

한국당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 징계 유예를 결정한 근거로 한국당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규가 후보 보호 차원에서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망언 3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 ‘징계’ 찬반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는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당 지도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고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그것은 당헌 당규에 따르는 한편,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어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수천이 아니라 수만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 이런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당은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고 있나. 당헌과 당규는 그냥 장식품으로, 국민들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라며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당선되면 징계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다”며 “그러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인격과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크게 감안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위원회가, 또 그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나”라며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징계가 유야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스스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주의’를 받은 것과 관련 “저를 회부한 이유는 단순히 이번 일과 관련된 저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다”며 “당에서 열리는 각종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미비했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스스로 송구함의 뜻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 조치를 받은 후 사무총장에게 다음 지도부에게라도 ‘의원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