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 제한 및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최대 90일 이내에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검토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 수출이 세 배 이상 확대돼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양국의 교역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자동차 관세를 지지하는 고위관리가 드물며,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복심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도 자동차 관세에는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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