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지난 달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가 지난 달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카카오페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한하여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발판 삼아 자사의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로 다른 사업자 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 CI의 일괄 변환 기술은 공공기관에서 우편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청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은 카카오페이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중계하고 있다.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페이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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