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따라 김진태 김순례 징계 유예, 전대 이후 논의
관리감독 책임 물어 김병준에 ‘주의 촉구’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최근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징계여부와 수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늘 논의했다”며 “윤리위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행위라고 보고 이와 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유예하고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론 내리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 징계 유예를 결정한 근거로 한국당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도부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하게 되고, 사실상 출당 조치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으로, 의원들이 이 의원 제명에 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6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되더라도 당적만 상실되는 것이고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만약 이 의원이 제명 결정 이전에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김 사무총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더욱 더 각별히 하라는 것으로 징계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대위원장은 회의 때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보고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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