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되면 세계적인 핀테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한국이 단기간에 앞서갈 수 있는 분야”라며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또는 테크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데이터 거래량은 한국의 4배 정도이며, 인공지능 발전 속도는 2년 정도 앞서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가장 발전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서 한국이 조금 뒤쳐져 있더라도 다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이어 1만6000개에 달하는 행정규칙을 전면 검토하라고 말했다”며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에 이어 올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핀테크·테크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과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까웠다”며 “1만6000개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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