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쓸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쳤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EU는 지난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을 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법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BigTech) 기업들은 EU GDPR에 맞춘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GDPR 적정성 평가란 해당 국가와 EU가 동등한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췄다고 인증해주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한 국가는 EU와 각자 국민의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병관 의원,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강민혜 기자>
▲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병관 의원,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강민혜 기자>

최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하면 국내 금융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라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금융회사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며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금융서비스 대신 개개인의 선호와 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권 금융의 금융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는 청년층과 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을 포용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통신료 납부나 온라인 쇼핑 기록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실질적인 신용평가를 한다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강민혜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강민혜 기자>

실제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한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한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나 정부,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대형 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과 고객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담보와 보증은 없지만 사업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의 성장성과 경쟁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관·유동수 의원,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