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70-80% 국민 지지하는 것은 분명한 필요성 인정하기 때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홈페이지]
▲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보수층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층 일부와 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한 법적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인 요건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회 문턱에 걸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관련 야당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거기에 검찰 출신이 가게 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대해 “검사가 가는 건 아니다. 공수처장부터 다 새롭게 임명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장도 중립적인 분으로 하려고 한다. 수사관들도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정치인 사찰기구가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70-8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 뿐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방해꾼이 검찰’이란 지적에 박 장관은 “외형적으로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도 검찰도 자기 조직 혹은 자기의 권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제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논의를 했고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한 개정안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다”며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법무부 사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아직 안 갔다”며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해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라는 말로 국민의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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