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하지만 허위사실 보도는 지양돼야”

손혜원 무소속 의원  ⓒ폴리뉴스
▲ 손혜원 무소속 의원 ⓒ폴리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2일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의 ‘끝까지 판다’ 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를 융성시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매도한 보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SBS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하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혜원 의원실 측은 SBS 외 다른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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