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불출마 선언
‘5·18 모독’ 파문 김진태, 징계 수위 따라 출마 길 막힐 수도

지난 8일 오후 경북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의정보고대회에 참석한 당권 주자들이 당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의원, 심재철 의원, 김진태 의원, 박명재 의원, 정우택 의원, 주호영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일 오후 경북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의정보고대회에 참석한 당권 주자들이 당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의원, 심재철 의원, 김진태 의원, 박명재 의원, 정우택 의원, 주호영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총선승리를 이루고 정권탈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오늘 출마 의사를 철회한다”며 “앞으로 새로 선출될 당대표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을 개혁하고 공정공천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끝까지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 화합과 보수통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의원도 “고민 끝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연기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이틀전 6명 후보의 약속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번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큰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겠다”며 전대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고 전대 출마를 선택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불거진 ‘5.18 모독’ 망언 파문으로 드러난 한국당의 우경화 현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 등이 전대 참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섰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이 당원과 국민에게 우리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와 같은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5·18 모독’ 망언 파문과 관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따라 이번 전대가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의 양자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전대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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