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사드·밀양송전탑·세월호·제주해군기지·광우병촛불집회 관련자 특사 포함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범죄 행위자를 제외한다는 방침과 함께 한일위안부·사드·밀양송전탑·세월호·제주해군기지·광우병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심사안인 정치인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이들 5대 범죄 행위자는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절 특사 범위 가이드라인에 정치인과 공안사법 포함여부에 대해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사드 배치 반대·밀양 송전탑 반대·세월호 관련·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한 바 있다. 이 사안도 적용될 것”이라며 이들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특사 등 정치인들의 경우 이번 3.1절 특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 특별사면의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초안이 올라온 후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심할 문제라는 뜻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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