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물증확보
양승태 “기억나지 않는다...실무자가 한 일”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1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1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7개의 범죄혐의를 적용 해 구속기소 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드러난 대부분의 주요 범죄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구체적 혐의는 47개에 달한다. 

이중 ‘사법농단’의 가장 대표적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소송결과를 뒤집거나 지연시킴으로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이득을,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추진이나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뒷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물증으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엔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심리할 계획을 가졌다는 구체적인 계획 및 심증을 김앤장 측에 귀띔한 정황이 담겼다.

‘판사 블랙리스트’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 거론된 판사는 총 31명에 달하며, 이들은 실제로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범죄 혐의들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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