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배당정책 개선 여러번 요구했지만 바꿀 의지 없다고 판단

국민연금이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대한 정권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남양유업>
▲ 국민연금이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대한 정권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남양유업>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익을 내고도 주주 배당에 인색한 남양유업에게 배당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을 의결한 뒤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6년 6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2017년) 공개 중점관리기업(2018년) 등으로 선정하여 배당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탁위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이 주주 배당을 늘리는 등의 개선 의진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한 이유다.

수탁위는 다반 이번 주주제안은 자법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당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일 기금위가 의결한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라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로 분류됐었다.

한편 이날 수탁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범위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금운용위 논의 때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위에서 논의, 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로써의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한 행사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37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만 123조 원 넘게 투자한 한국의 대표적 기관투자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기업 안팎)의 전체 안건’과 ‘수탁위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었다. 다만 수탁위 전신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 전문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은 주주총회 전에 공개할 수 있었다.

수탁위는 이밖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 지급금액, 실지급류를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런 사항은 기금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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