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인상·인하 요구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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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올해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도 전국적으로 10%가량 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중구는 평균 공시지가가 1년 사이 20%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5%로 집계됐다. 지난해(6.0%)보다 3.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 올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해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등 4곳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공개된 지자체 가운데서는 충남(3.8%)의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3.9%)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명동 등이 있는 중구(22.0%)와 여의도 업무지구가 포함된 영등포구(19.9%)의 지가도 많이 올랐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지가 비율(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 상업용지 위주로 공시지가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공시지가 급등 상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 중구(17.2%), 대구 수성구(12.0%) 등 고가 토지가 많은 지역에서 인상률이 높았다. 전남 장성군(10.6%), 전북 장수군(9.8%), 전북 진안군(9.6%)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도 공시지가 인상폭이 컸다. 

일부 지자체들은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과 ‘인하’ 등 엇갈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처럼 정부의 조세형평성 차원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서울은 중·서초·성동·성북구 등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각 지자체 구청들은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 필지 중 대표적인 50만여 필지를 선정해 하며 오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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