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현대차,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협약. <사진=연합뉴스 >
▲ 부산시와 현대차,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협약. <사진=연합뉴스 >

올해 부산에서 수소자동차를 사면 3천4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11일부터 수소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구매보조비는 대당 3천450만원(국비 2천250만원, 시비 1천2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200대이고 개인과 기관 모두 1대로 제한한다.

수소차는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혜택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방법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구매자를 대신해 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시는 지원 가능 여부를 제작사에 통보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안에 폐차나 수출할 경우 부산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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