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소 내용 대부분 유죄 인정…나머지 집행유예·벌금형

경남 밀양시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사고 1주기 추모식(지난달 26일 오후 )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남 밀양시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사고 1주기 추모식(지난달 26일 오후 )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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