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에 ‘당연한 일’70.4%, 가장 심각한 사법농단 ‘김앤장과의 재판협의’30.4%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했고 사법농단 의혹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대해 ‘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0.4%인 반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활동으로 사법부 장악시도’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했다.

‘위법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 30대(85.7%)와 40대(82.1%), 권역별 광주/전라(80.6%), 직업별 화이트칼라(81.0%)와 블루칼라(75.8%), 정치이념성향별 진보(91.6%), 더불어민주당(90.8%)과 정의당(88.0%)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면 ‘근본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 적폐청산활동으로 사법부 장악시도’라는 응답(22.8%)은 연령별 60대 이상(40.6%), 권역별 대구/경북(32.4%), 직업별 자영업(29.9%)과 가정주부(28.5%), 정치이념성향별 보수(44.1%), 자유한국당(67.6%) 지지층에서 높았다.

사법농단 관여 현직 판사 국회 탄핵 추진 ‘찬성 67.4% >반대 24.1%’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4%로 ‘반대한다’는 응답 24.1%보다 크게 높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4%)와 40대(79.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3.4%)와 인천/경기(71.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0.4%)와 학생(78.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6.1%)층,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90.8%)과 민주당(83.4%)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 ‘반대’ 응답은 연령별 60대 이상(42.7%), 권역별 부산/울산/경남(30.5%)과 대구/경북(28.5%), 직업별 무직/기타(36.6%)와 가정주부(30.2%), 정치이념성향별 보수(45.0%), 한국당(57.2%) 지지층에서 높았다.

가장 심각한 사법농단 ‘강제징용 재판과정서 청와대-김앤장과의 재판협의’ 30.4%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협의’라고 응답한 이는 30.4%로 가장 높았고 2위를 기록한 ‘법관 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응답(20.6%)보다 9.8%p 더 높았다(모름/무응답 19.4%).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사법부, 청와대, 김앤장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협의’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2.9%), 권역별로 인천/경기(34.0%)와 서울(33.5%), 직업별로는 자영업(40.4%)과 블루칼라(38.0%)계층, 정치이념성향별는 진보(42.5%)층,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관 사찰 및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3.0%)와 50대(22.6%),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1%)과 서울(22.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8.2%)계층에서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4.8%)층과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미래당(29.0%)과 한국당(23.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3%, 유선20.7%)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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