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사법농단 재판 개입 협조...양승태와 특수관계 맞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사진=연합뉴스)
▲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직 도지사로선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서기호 전 판사는 “황당한 판결이다.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 의원이자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1호 판사로 불리는 서기호 전 판사는 3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지사 수준의 사람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며 “증거 인멸우려의 경우에도 드루킹이 구속됐기 때문에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인의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기 갈리는 경우가 많다. 증거관계도 복잡하다”며 “그렇게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지난 30일 구속된 후 입장문을 통해 담당 판사인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인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특수관계인 것은 맞다. 성 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다.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판사는 “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이다.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영향일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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