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계적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 형성”
김경수 “성창호-양승태 특수관계, 우려가 현실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날 치러진 ‘댓글조작’혐의의 드루킹 일당 역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댓글조작 범행은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선거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당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드루킹 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준 점을 잘 알면서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후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 김경수 입장문 "물증없는 유죄 도저히 납득 안돼, 성창호-양승태 특수관계 현실로"

김 지사는 이날 판결이후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입장문 대독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 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특수관계로 지적한 성창호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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