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밖에 있을 때 자유 우파 살리기 위해 노력”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8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면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도당 간담회에서 “당헌에 보면 여러 조항들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전 계속 당에 있을 것”이라며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너는 되고 안되고, 규정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 “당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화합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당 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당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그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왔느냐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자유 우파를 살릴 것인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노력했다”며 “저는 싸우는 공직자였다. 좌파와 싸우고 반미 세력과 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했다”며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당헌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갖게 돼 있다. 또 당규의 당원규정에 따르면 책임당원 자격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참석해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고 현시점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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