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지낸 박모 상무(현 시너지추진위원)가 지난 24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지낸 박모 상무(현 시너지추진위원)가 지난 24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채용 부정을 저지른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 불합격시키고, 청탁받은 지원자는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을 지낸 박모 상무(현 시너지추진위원)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상무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인사팀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등 부정채용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김모 전 부사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상무는 IBK투자증권의 인사·총무·기획 담당 부서인 경영인프라본부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2016년과 2017년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박 상무는 이 기간에 청탁받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조작해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사장의 대학 지도교수 조교, IBK투자증권의 전임 사장이나 전·현직 회사 상급자의 지인, 중요 거래처의 대표이사 친인척 등이 청탁의 대상이었다. 박 상무는 당시 인사팀장들에게 지시해 이들의 면접 점수 등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상무는 또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깎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올려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점수 조작으로 2016년에 11명, 2017년에 9명 등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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