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돼 이날이 사흘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신분확인과 건강검진 등을 하고 수인번호가 새겨진 갈색 수의로 옷을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로 입소했으며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해 독방을 배정하되 일반 수용자와 크기가 같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해 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하라"고 법원을 압박했다.

'결자해지'는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을 비유한 한자성어다.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도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는 말이 나온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하여 나쁜 업을 쌓지 말라고 강조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업보가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는 이처럼 자기가 꼰 새끼로 자신을 묶어, 결국 자기 꾐에 자기가 빠지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신세가 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격언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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