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는 것이 공정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대기업 개혁과 관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를 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격려했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며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의 성과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와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배상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자료를 요구 및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상생결제 액수 100조원 돌파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 부당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다.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도 2017년 86.9%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공정위와 또 관계 부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송기헌 법사위 여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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