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월 상한액 국민연금 468만 원, 공무원연금은 835만 원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금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도록 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묶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매년 7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해왔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게 상한액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 원이다. 즉 매달 468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000~2000만 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 원×9%=월 42만1200원)를 낸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소득상한액을 올리자는 주장은 고소득자가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상한액에 걸려서 그 이상의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3.%% 정도(2018년 기준)가 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적은 사람도 하한액 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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