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 통지

금융위원회가 22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22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은 이달 말부터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법안 통과로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지게 됐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효과다. 기존에는 연매 출 5억 원 이하인 가맹점만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별로는 연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변경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에 따른 새 수수료율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우대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인하는 28일 통지, 31일부터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은 29일 통지,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등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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