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미국 입국 거부와 입국 금지라는 용어의 법률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 심사대에서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소지하였다고 의심을 받거나 잘못된 진술로 인해 미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 거부'라고 표현하고, 범죄행위나 밀입국, 불법체류나 위증과 같은 미국 이민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라고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일정 기간 미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나 기타 입국 금지 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의 추천에 따라 Waiver라는 사면 절차를 통과하여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Waiver는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 때문에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안전하게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사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비자와 달리 가족관계의 유무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합법적인 목적을 가진 가족방문, 건강을 위한 치료 (신청인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치료), 비지니스 회의, 관광 등의 일반적인 사유로도 사면 조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위험성, 입국 불허 원인 행위의 심각성,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하는 중대성 등의 세 가지 검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이민비자의 Waiver 승인을 결정한다고 한다.

반면, 이민비자 사면신청의 경우 이민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신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들(Qualifying Relatives, 청원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이 해당)이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고 사면(Waiver)을 승인받는 방법이라고 법무법인 MK는 전한다.

이민비자 거절 후 사면 신청 시 승인을 받기 위해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민비자 거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주체가 이민비자 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라는 점이고 이들의 고통을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한다.

다양한 비자거절 극복 사례와 수많은 사면 절차 진행 및 승인 이력이 있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MK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사면 신청 요건과 절차가 상이한 만큼 처음부터 비자 신청자 본인이 사면신 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할지, 사면신청에 필요한 어떤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한 비자 신청은 거절 이력으로만 남게 되어 후일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불법체류, 범죄기록, 입국거절기록, 위증이나 기타 비자거절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다음 달 2월 13일 수요일에 서초동 법무법인 MK사무소에서 미국 미국 범죄기록, 불법체류, 추방, 입국금지, 관광 비자, 학생 비자 등 비자 거절 및 Waiver 신청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세미나를 통해 신청인 각자에게 해당하는 미국 입국 금지, 비자거절 Waiver 신청 방법과 성공 전략에 대한 Know-how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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