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기준 불합리, 재정자주도 낮은데도 기초연금 분담비율을 2.5배나 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하고자 한다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하나는 재정자주도의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 된다”며 현행 재정분담 구조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시 북구, 서구, 또 대구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부산 북구청장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좌진들에게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고, 오늘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 오늘 나중에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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